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최근 재계의 의견조사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정부에 근로자파견제를 활성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실업을 억제하고 외자를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하는 등 근로자파견제도
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파견업종제한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파견이 이뤄지고 있던 업무들이
누락돼 이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약 16만명의 파견근로자가 실직됐거나
실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총고용에서 파견근로의 비중이 0.35%에 불과해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26개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견기간도 1년이내로 제한하되 파견계약의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리해고후 파견근로사용제한 기간도 6개월이내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