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 서울대 교수. 사회학 >

지난 11월28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서명 조인된 새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전문이 일본측 요청으로 공개되지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하지 않았는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의 산하기관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은 대외 조약.협정내용을 사전 사후에
알 권리가 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끝까지 국민 모르게 비밀외교를 하겠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은 비단 "실효적 점유"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권원"과 함께 "국제법상의 지위"가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의 45년8월 항복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전문가들은 일제가 타국가로
부터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영토를 원주인에게 반환해주고 본래의
일본을 정의하는 조사작업을 했다.

그 결과 46년1월29일 "일본의 정의(Definition of Japan)"를 내린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했다.

일본으로부터 분리 제외해 원주인인 한국으로 제일 먼저 반환해줄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판정돼 한국(당시 미군정)에 반환됐다.

SCAPIN 677호는 이 결정을 바꿀 경우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다른
지령이 공포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46년6월22일 SCAPIN 1033호를 발표해 일본 어부들이
"독도" 12해리 이내에의 접근 또는 "독도"에 어떠한 접근도 금지한다고 포고
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세계에 공포한 것이었다.

한.일간에 "독도"를 포함한 다른 협정을 맺지않는한 SCAPIN677호와 1033호가
독도의 영유권과 지위를 결정한 최근의 국제합의로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상으로,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본이 54년9월 독도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재판을 받자고
제의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않았으며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98년9월까지의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새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없는 외교부의 해설자료만 보아도 종래
우리 대한민국의 일관된 입장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하지 않는가라는 큰 의문이 나오게 된다.

첫째 새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법(EEZ)에 준거한다고 해놓고,
일본이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선포한 일본 EEZ선을 소위 "중간수역" "잠정수역" "한.일 공동관리수역"의
서변으로 수정해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중간수역"안에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업협정->EEZ를 경유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시라도 묵인.
승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석돼 대한민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둘째 "중간수역" "잠정수역" "한.일 공동관리수역"안에 들어간 "독도"의
명칭도 표시도 없는 것의 위험성이다.

일본은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해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독도를 무인암석으로 간주해 한국 EEZ의 기점으로 잡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았다.

국제사회에서 만일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대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오해한다면, 독도가 방출하는 2백해리 수역을 포기한 한국 외교부의 독도
영유의식을 일본보다 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과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은 협정원문을 공개시켜
렌즈를 갖다대고 독도영유권문제를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한다.

새 한.일어업협정이 SCAPIN 677호와 1033호를 소멸시키는 내용 구조를
가져서는 안된다.

만일 독도가 한.일공동위원회가 관리하는 "중간수역"안에 들어가 있어
"독도"라는 명칭 표시도 없고, 한국 영토라는 어떠한 시사도 명문으로
없으면 독도가 한국으로부터 분리돼 영유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새 어업협정을
비준해 주지말고 재협상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후손 자손만대와 민족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또한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