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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동체 얼음방지약품 폐기물지정 마찰 .. 환경부-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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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비행기 동체의 제빙 방빙 작업 등에 쓰이는 "프로필렌글리콜"을
    둘러싸고 항공사와 환경부간 1년이 넘도록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프로필렌글리콜은 동절기 비행기 동체표면의 눈 서리 등을 녹이는 화학약
    품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기물 관리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는 프로필렌글리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99%
    이상 생분해되는 환경친화성 물질이므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항공사들은 만약 이같은 규제가 계속된다면 동절기 악천후 때는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프로필렌글리콜이 단기간에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기는
    하지만 유해성분의 주요 특성인 독성과 폭발성이 있는 환경오염물질"이라며
    "무단으로 이 폐수를 방류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지난 96년에는 항공사 공단 관계자 5명이 이 물질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한국공항공단은 99년 동절기 전까지 39억원을 들여 10대의 전용
    패드를 설치한다는 해결책을 2일 발표했다.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프로필렌글리콜을 이 시설을 이용해 아예 전량
    회수,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것도 올 동절기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고민은 더
    늘고 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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