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복수 변리사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 강제제도가 폐지돼 변리사
가 개업할 경우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다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변리사들이 여러개의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 대한변리사회에서 규정한 변리사 수임료규정 등 각종 회칙준수
의무가 없어져 변리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변리사 자격요건 중 국적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도
변리사시험에 응시,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2년마다 등록사항을 갱신토록돼 있는 갱신등록제도를 폐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무수습을 등록요건으로 변경,시험합격후 곧바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변리사시험 합격후 1년이상 실무수습을 받고 전형에 합격
해야만 변리사자격취득이 가능했었다.

대전=남궁 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