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올라가며 자영업자 등 모든 도시지역 주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결정했다.

이안은 오는 4일 상임위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민회의 등 3당이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전국민연금 실시 시기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지난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에 사는 자영업자 및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지역주민
8백90여만명은 개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

다만 학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직자 등은 납부예외자로 지정돼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5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및 농어민,
군지역거주자 등이다.

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월 평균 소득의 4.5%를, 사용주가 4.5%를
분담하게 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3%, 사용주가 3%, 퇴직금전환금에서 3%씩 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월급명세서
에서 원천공제되는 연금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인상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IMF체제이후 소득이 20%이상 줄어든 만큼
실질상승폭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는 내년 4월부터 월평균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낸뒤
2000년 7월부터는 4%를 부담하게 된다.

그후로도 매년 1%씩 상향조정, 2005년 7월부터 갹출요율이 9%로 인상된다.

상임위는 가입기간(40년 기준)중 평균 소득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재정난을 감안, 60%만 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급여수준을 55%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밖에 사용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봉급명세표상 근로자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전 국민연금시대가 내년부터 개막됨에 따라 가입자격을
잃은뒤 1년후 반환일시금을 주던 규정은 폐지됐다"며 "다만 내년 3월말이전
에 실직한 사람은 1년이 지난 2001년 3월말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을수 있다"
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

<> 기본연금액 - 현행 : 급여의 70%
- 개정(99.4이후) : 급여의 60%

<> 사업장가입자보험료율 - 현행 : 사용자 3% 근로자 3% 퇴직전환금 3%
- 개정(99.4이후) : 사용자 4.5% 근로자 4.5%
퇴직전환금에서 충당안함

<> 가입대상 - 현행 : 5인이상사업장 농어민 군지역거주자
- 개정(99.4이후) : 도시지역(추가)주민

<>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 현행 : 2000.7 6%
2005.7 9%
- 개정 : 1999.4 3%
2000.7 4%(매년 1%이상)
2005.7 9%

<> 가입기간계산 - 현행 : 보험료미납기간 인정안함
- 개정 : 원천공제 확인땐 가입기간으로 인정

< 자료 : 보건복지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