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 철회해야 타협" .. EU, 미국 301조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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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5일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에따라 WTO는 분쟁조정기구(DSB)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조율에 들어갔으며 분쟁타결에 실패할 경우 WTO는 이 문제를 전담하게될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된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WTO의 권고에 따라 수입관련제도를
개선했으나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통상제도를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으 통상법 301조와 반덤핑법에 대해 국제적인 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WTO의 규정에 따라 덤핑행위에 한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미국은 별도의 법을 적용해 마음대로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미국의
반덤핑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
공식 제소했다.
이에따라 WTO는 분쟁조정기구(DSB)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조율에 들어갔으며 분쟁타결에 실패할 경우 WTO는 이 문제를 전담하게될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된다.
EU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WTO의 권고에 따라 수입관련제도를
개선했으나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통상제도를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으 통상법 301조와 반덤핑법에 대해 국제적인 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WTO의 규정에 따라 덤핑행위에 한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미국은 별도의 법을 적용해 마음대로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며 "미국의
반덤핑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