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피의자가 자신을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부장판사)는 25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때린 강모(56)피고인에 대해 원심대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만큼 경찰관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5일 밤 9시께 서울 중구 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연행하려는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