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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정부공사 입찰/계약때 '반부패 협정'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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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공직자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일정액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윤리규범"과 부패방지법 등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안"은 공사입찰이나 계약 때
    정부와 민간 이해당사자가 서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부패협정"을
    맺도록 했다.

    특히 행자부는 공직자들의 주민 50인 이상이 연명으로 의혹 분야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경우 반드시 감사에 착수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건축 교통 금융등 비리소지가 많은 16개 중점단속분야에 전담
    검사를 지정,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전화를
    운영키로 했다.

    경찰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적발된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시키고 사생활 문란,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집중적
    인 감찰 활동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각 부서의 신고접수 창구를 폐지하고 모든 신고서는 "신고센터"
    에서 일괄 접수.처리했다.

    또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기 위해 자의적 업소방문을 금지하고
    위반시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부동산 양도신고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병무비리 해소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도입
    하고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등 병역특례 범위를 단계적
    으로 축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2000년까지 건축허가 절차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 건축허가
    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처리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무원들의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
    현장을 참관케 하는 "감사참관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국가직.
    지방직 간 및 동일기관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연 1~2회 인사교류를
    실시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 정부 주요 부패방지 대책 ]

    <>.법무부

    <>건축, 교통, 금융 등 16개 중점단속분야 전담검사 지정
    <>공직부패 신고전화 운영

    <>.국방부

    <>"병역실명제" 위한 특별법 제정
    <>병역특례범위 단계적 축소.폐지

    <>.행자부

    <>"주민감사 청구제" 법제화
    <>공개감사제 확대

    <>.교육부

    <>감사 참관인제도 시행
    <>행정직 연간1~2회 인사교류

    <>.건교부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준공까지 모든 과정 전산화, 처리과정 공개
    (시범운영후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용도변경허가절차 폐지

    <>.국세청

    <>각부서의 신고접수 창구폐지, "신고센터"일괄접수
    <>업소 무단방문 통제
    <>"과세적부 심사제" 시행

    <>.경찰청

    <>10만원이상 금품수수 경찰 무조건 퇴출
    <>문제가 있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집중감찰
    <>동료 비리묵인, 방조자에 대한 공동책임제 도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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