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청 < 런던대 교수. 개발제한구역 개선협 위원
save999@cholliannet >

30여년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금까지 너무나 경직되게 지켜 나왔으
므로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작업을 위임했다.

23인의 위원은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이 세계에서 보기드문 악법규정이라
고 주장하는 지주부터, 반대로 도시의 녹지를 지키는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 구성은 개발제한구역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 주민의 재산권을 절대적
으로 지지하는 학자부터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20세기 인류가 이루
어 놓은 위대한 업적이라는 전 일본국토청 차장의 의견을 지지하는 전문가들
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개발제한구역은 계속 유지하며 벨트는 원칙적으로 지킨다는데 위원 전원은
합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데에도
어렵게 모두 합의했다.

그러나 총론 합의와는 달리 각론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번 시안을 마련하며 지정 실효성이 없는 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그린벨트에
서 해제한다는데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어떤 도시권이 이에 속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본 협의회는 국책기관의 자문을 받아 빠르면 금년내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각 도시권별 공청회때 각 지방의 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목소리를 참고할 것이다.

당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악화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강할 때에는 자문기관의 연구결과
에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를 풀지 않기로 한 도시권구역은 다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그 결정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후반부터는 각 시.도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구획결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얼마만큼 해제될 것인가에 대한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다.

기존의 나대지는 이러한 일련의 평가작업을 거치지 않고 내년 봄부터 신규
건축허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불이익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했다.

이러한 대지의 건축행위는 자연녹지의 건축행위 규제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대지인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지난번 준농림지역의 문제점이 재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사실 이번 시안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게 사실이다.

첫째 세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한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시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유지돼야 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지정 실익이 없는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올 연말까지 해당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제대로 평가할수 있을지 우려된다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보상문제는 보다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주도 보상문제가 해결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수용할수 있다는 자세다.

영국에서도 수년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발허가제로 발전시켜 이 난제를
해결했다.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는 토지보상,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에 관한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계속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