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적용되는 토지거래신고제와 유휴지제도
가 전면 폐지된다.

또 준농림지에 상.하수도 처리시설,진입도로등 공공시설을 갖추면 건축물을
1~2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국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토지부문 규제개혁안"을 마련,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이 구역에서 거래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전에 시.군.구청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토지
거래신고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78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신고제는 지난해 12월 신고구역을
완전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 제도의 근거마저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사놓고 2년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지로
결정, 2개월이내에 개발.이용.처분하지 않을때 과태료(5백만원이하)를 부과
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유휴지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현재 용적률 1백%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준농림지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갖출 경우 용적률을 10%높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와 준농림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치다.

이밖에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중개업
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겸업제한규제를 완화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