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일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씨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초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에게서 법원에 신청된 진로그룹 계열사의 화의에 채권은행단이 동의하도
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 신한국당(당명이 변경된 이후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하려는 박찬종씨에게 장 회장이 1억원을 제공해 박씨를 회유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96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오는 24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 회장에게 30억원을 제공받은 경위와 지난 90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몇가지 의혹이 더 있어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비리사실을 수사중임을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내달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