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5대그룹의 서로 다른 업종간 채무보증은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국신용평가 등 3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보증 가치에 따라 채권금
융기관이 보증을 없애주고 대신 받는 주식이나 현금규모가 정해진다.

5대그룹 주요채권단은 20일 오후 간사은행인 제일은행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채무보증해소를 위한 처리절차와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앞서 19일 사전준비회의를 열고 채무보증 해소대상으로 다른 업종간
채무보증은 내년 3월말이후,같은 업종간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이후 만기
가 돌아오는 것으로 각각 한정키로 했다.

특히 이업종간에는 공정거래법상 제한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을 해소해
야 한다.

5대그룹주요채권단은 이와함께 5대그룹의 상환능력을 한국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대신용평가기관에 맡겨 평가해 지급보증의 가치
를 결정할 방침이다.

3대신용평가기관의 가치판정결과는 지급보증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전환
할 때 보상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