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18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규제법
초안을 채택했다.

이번 초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광고,
다이렉트 마켓팅, 온라인 신문, 연예사이트 운영 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내용이 포함돼 있다.

EU집행위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유럽의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에 따라 관련 법안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EU의 공동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후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에 회부돼 채택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