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8일 96년 4.11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
(인천 계양, 강화갑)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백만
원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상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지 않은데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벌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