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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이야기] '이혼때 받는 위자료 과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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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년이면 회갑인 N씨는 대기업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최고경영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만큼 곧 다른기업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순히 사표를 썼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아내가
    더이상은 못 참겠다며 불쑥 이혼을 요청하고 나왔다.

    갖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N씨는 결국 이혼을 하게됐고 12억원의 재산중 위자
    료로 3억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 S씨가 3억원으로는 대학다니는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을 통해 N씨는 S씨에게는 지난해초 구입한 아파트를 팔아 추가로
    2억원을 보상해줘야 했다.

    이 경우 N씨와 S씨는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먼저 아내인 S씨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위자료 3억원은 이혼으로 인해 당하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댓가로 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취득한 2억원은 상속세 부과대상이지만
    배우자 공제한도(30억원)이내이므로 세금부담이 없다.

    반면 남편 N씨는 아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목적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겨
    진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등의 면세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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