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종합상사등 금융기관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투신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은 투자신탁의 운용업무에 대한 참여기준을 대폭
완화, 모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투신사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등 금융기관만 투신업을
할 수 잇도록 제한해 왔다.

다른 기업들은 투자자문사를 모체로 투신업무에 참여할수 있게돼 있다.

대장성은 모든 업종에 대해 <>자본금 1억엔이상 <>업무개시후 3년동안
순자산 1조엔 유지 <>업무개시후 3년내 당기순익 실현등을 조건으로
투신신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대장성은 이달안에 관련법 규정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투자신탁업 분야에 경쟁을 촉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투신시장(순자산 잔고기준)은 50조엔 규모로 미국(5백조엔) 등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