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장차량에 대한 견인요금과 컨테이너화물 운송요금이 자율화
된다.

또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등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나 보도를 점유한
경우 징수하던 점용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도로,물류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 출입을 목적으로 도로나 보도를 점유한 경우 연간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2.5%를 징수하던 점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의 지상또는 지하공
간의 일정 범위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도입,토지활용도를 높히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파손의 주된 원인이 되는 과적운행이 화주등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운전자가 과적행위를 사전신고한 경우 벌칙을 면
제키로 했다.

물류분야의 경우 고장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자율화하는 대신 사고차량
에 대한 견인요금은 도로교통법상의 강제구난조항을 준용,각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사전신고제와 화물자동
차 운전자의 연령및 경력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화물집하창고에 대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화물배
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중 하나만 가입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위임,민원인들이 사업등록을 위
해 건교부를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