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니 베르사체 vs 알프레도 베르사체"

세계적인 패션상표와 무명상표간 분쟁이 2차전에 접어들었다.

최근 법원이 "지아니 베르사체"의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인정한데 대해
"알프레도 베르사체"를 들여온 중소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차밍코리아 등 국내 7개 중소업체는 12일 "알프레도 베르사체"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청장에서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경우 특허청에 상표출원해 이미
등록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며 "각각 독립적인 상표에 대해 법원이 단지
유명상표와의 혼동을 우려해 사용권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유명패션디자이너로 전 세계에 "지아니
베르사체" "베르사체" 등 상표를 등록, 라이선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알프레도 베르사체는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부띠끄를 운영하는 무명의
패션디자이너.

이들 두상표간 싸움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국내 15개 중소업체들이 알프레도 베르사체를 도입, 의류 화장품 장신구
등의 중가제품으로 초고가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공략에 나선 것.

지아니 베르사체측은 즉각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말 지아니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일반 수요자가 해당상표를
접했을때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비록 실존인물의 이름이지만 일반인들이 베르사체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법원결정에 앞서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