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선납으로 1만2천여가구 '피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지정납부일보다 미리 냈다가 건설업체
도산으로 분양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1만2천여가구(피해액
8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파트 당첨자들이 중도금을 선납했다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입은 피해액이 청구 2천9백72억원, 도시주택건설 2천7백10억원,
삼우건설 1천7백60억원, 한일합섬 1백39억원 등 모두 8천2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공제조합이 입주예정자들이 지정된 날짜에 맞춰 낸 중도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중도금 선납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
이 높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건설업자와 분양계약자간 사적계약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
도산으로 분양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1만2천여가구(피해액
8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파트 당첨자들이 중도금을 선납했다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입은 피해액이 청구 2천9백72억원, 도시주택건설 2천7백10억원,
삼우건설 1천7백60억원, 한일합섬 1백39억원 등 모두 8천2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공제조합이 입주예정자들이 지정된 날짜에 맞춰 낸 중도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중도금 선납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
이 높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건설업자와 분양계약자간 사적계약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