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을 지정납부일보다 미리 냈다가 건설업체
도산으로 분양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1만2천여가구(피해액
8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파트 당첨자들이 중도금을 선납했다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입은 피해액이 청구 2천9백72억원, 도시주택건설 2천7백10억원,
삼우건설 1천7백60억원, 한일합섬 1백39억원 등 모두 8천2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공제조합이 입주예정자들이 지정된 날짜에 맞춰 낸 중도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고 있어 중도금 선납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
이 높다"며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건설업자와 분양계약자간 사적계약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