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핵심 금융산업 진입 및 제2금융권 경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다.

기업의 준조세 정비방안도 마련된다.

또 기업들이 국내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규제와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행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
규제벤치마킹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6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규제개혁지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규제개혁의 중점 방향을 여러 부문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
혀있거나 수개의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규제 정비에 두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지침에 따르면 핵심규제의 지속적 정비를 위해선 산업.건
설분야에서는 산업입지관련 규제완화방안과 각종 검사관련 중복규제 정비방
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생활불편 해소분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동차운전면허 및 교통안전관련분야 규제 정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건축.소방.토지이용.위생.보건.환경.구매
계약 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은 분야를 중점대상으로 설정, 명료하지 못한
단속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을 객관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기관별 평가 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주요 평가대상에 포함하
고 규제개혁과제 추가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제도
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의 정비추진 및 신설억제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 준
수율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