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품질인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자격증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
를 실시한다.

즉 민간자격중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운영체계가 우수한 자격에 대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국가자격과 동등한 수준임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민간자격간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이 유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자신이 취득한 민간자격증이 공인받을 경우 국가기술자격 못지않은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국가자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인되기 때문에 취업 및 전직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보수.승진과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전문대학 대학교 등의 입학시 가산점이 인정된다.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기술
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민간자격에 응시할 경우 국가공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로부터 공인받을수 있는 민간자격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이 확보되며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연계돼야한다.

또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또 자격 운영단체와 기관은 국가자격 운영기관에 준하는 검정체계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