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긴급감청을 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한다.

사법경찰관의 긴급감청도 검사의 사전지휘 및 사후승인 등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감청내용은 "긴급통신제한조치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등
감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3일 대검찰청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긴급감청제도
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
호법을 이같이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감청은 수사기관이 48시간 동안은 법원 허가없이 실시해왔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검사의 사명과 업무수행 원칙
기본적 자세 등을 담은 검사윤리규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윤리규정에는 이밖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부정한 이용 금지, 영리행
위금지,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특정 변호사 선임알선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에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직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
사본부 현판식"을 갖고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정활동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책임회
피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직자 부정부패 사후추적 관리반''(가칭)을 설치,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로 했다.

사후추적반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에도 해당 공무원의 벌금을
추징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해당 부처의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