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가계 등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거세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과세관청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납세자들은 무리한 부과가 많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이때문에 각급 법원에는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세금계산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원후 10월중순까지 각종 세금과
관련해 접수된 소송건수가 7백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26%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보다 크게 늘었다.

자영업을 하는 고모씨는 국세청의 과표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씨는 지난 23일 소득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 산정방법 등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고씨는 소장에서 "표준소득률의 경우 소득세부과의 기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실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조차
전혀 알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제도의 적정성에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소득률 산정방법 등 조세제도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초 IMF한파로 직장에 밀려난 김모(45)씨는 화물트럭구입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반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생계대책마련을 위해 중고차시장에서 1천5백만원에 화물트럭을
구입했으나 관할구청에서 취득세를 트럭구입가보다 2배높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매겼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IMF로 트럭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관할구청은 예전의 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비현적인 조세기준을 성토했다.

애매한 조세기준도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봉천동 소재 보라매사옥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규정,
7천여만의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웬만한 신축건물을 인텔리전트(IBS)빌딩으로 구분, 관청이 무차별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나 각 구청등에 인텔리전트빌딩 중과세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 제조업체인 S사진기기도 스티커사진 자판기를
고급카메라로 규정, 특별소비세 등 1억6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을 찾았다.

김&장합동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IMF체제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금징수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때문에 올들어 세금과
관련해 수임한 사건중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