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광고대행사 (주)익산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가
오를 때는 광고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반면 물가가 떨어질 때는 금액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