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협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각종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중앙회냐 단위조합이냐에 따라 다르며 공제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선 보험사 성격도 갖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서민들로선 친근감을 느끼게 마련
이다.

농.수.축협 중앙회는 예금은행으로 다른 시중은행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예금상품을 취급하며 외환거래도 가능하다.

중앙회 각 지점은 은행 지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협 단위조합 가운데 일부는 중앙회 지점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임협중앙회는 아직 은행기능이 없다.

최근 농협 중앙회 등은 원리금보호예금을 대표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거나 다른 정기적금상품에 가입토록 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호받는 상품이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금융기관
이다.

출자금 예탁금 등은 비과세혜택도 받는다.

각 중앙회에서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출자금 예탁금에 대해 기금을 적립,
2000년말까지는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대출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각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들도 눈여겨볼만하다.

조합원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들 상품은 보험과 동일한 성격이다.

생활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제료(보험료)도 비교적
싸다.

최근 농.축.임.인삼업협의 통합논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고객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한다.

예금자보호법이나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보호해주는데다 일반 은행들과
달리 파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