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자거래에 법적효력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큰 틀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 마련해 입법예고한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법률(안)에 담겨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가 낸 ''전자서명법''에서 규정됐다.

이들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순수 민간업체도 상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인증업무가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걸맞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불필요한 규제 없이 민간이 자율적인 투자 확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돼온 가상몰 운용자의 신고의무를 삭제,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토록 했다.

또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민간인증기관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전자
서명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민간이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암호화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전자거래 촉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자거래정책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이 지난 4월 시안 발표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다 과감하게 정부의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해 전자상거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서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대부분 라이선스제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8월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98년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로 부산상공회의소 등 7곳을 지정, 발표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대전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방기관 4곳과 전문교육기관인 정보기술교육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재단 등 3곳이다.

이들 기관엔 모두 27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3개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까지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화와 정부지원 확대로 인터넷 거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