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은행법 개정에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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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식의 소유제한 폐지는 해묵은 과제였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도 된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없애 주인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은행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정책변화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부가 금융연구원의 공청회형식을 빌려 제시한 개정내용은 대주주의 자격
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여신운용도 대폭 규제하는 등 매우 까다
로운 조건을 달고 있어 경영자율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않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제약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인 제도도입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사소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더 큰 긍정적
효과가 희생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공청회에서 제시된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검토해 볼 문제다. 예컨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부채
비율이 2백%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법.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대주주자격을 인정하
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은행소유제한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누가 은행을 지배하느
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과 부당 편법대출이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과감히 풀되 여신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은행의 최대과제는 책임경영이다.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은행
주식의 소유제한을 풀고 주주총회가 은행장 등의 임원선임권과 은행경영의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식회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은행장
선임제도만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왔는가. 정부추천에서 행장추천위원회 또는
비상임이사회의 추천 등 실로 많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만족할만 한 성과는
거두지못했다.
은행이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돈을 예탁
받아 운용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경영이 잘못돼 도산이라도 한다면 주주뿐
아니라 예금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된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경영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결국 기업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법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경영은 철저히 자유화시키되 금융자금이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
문제였다는 얘기도 된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없애 주인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은행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정책변화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정부가 금융연구원의 공청회형식을 빌려 제시한 개정내용은 대주주의 자격
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여신운용도 대폭 규제하는 등 매우 까다
로운 조건을 달고 있어 경영자율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않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제약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인 제도도입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사소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더 큰 긍정적
효과가 희생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공청회에서 제시된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좀더 검토해 볼 문제다. 예컨대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채 획일적으로 부채
비율이 2백%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법.행정적인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대주주자격을 인정하
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은행소유제한 폐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누가 은행을 지배하느
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과 부당 편법대출이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과감히 풀되 여신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은행의 최대과제는 책임경영이다.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은행
주식의 소유제한을 풀고 주주총회가 은행장 등의 임원선임권과 은행경영의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식회사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은행장
선임제도만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왔는가. 정부추천에서 행장추천위원회 또는
비상임이사회의 추천 등 실로 많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만족할만 한 성과는
거두지못했다.
은행이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돈을 예탁
받아 운용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경영이 잘못돼 도산이라도 한다면 주주뿐
아니라 예금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된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경영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결국 기업경쟁력 저하로 귀결되고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법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그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경영은 철저히 자유화시키되 금융자금이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