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지교법 시이사잡공
법금변역 호령삭하자 가망야

약은 꾀로 법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 적용하기 좋아하고, 때때로
사사로움을 공정속에 섞어 넣으며, 법으로 금한 바를 바꾸고, 호령을
자주 내리면 망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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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망징에 보이는 말이다.

개인이나 국가 사회를 막론하고 스스로가 정한 행동지침이나 운영강령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잘 지켜나가면 그 개인은 계속 발전하고 국가사회도 안정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공공의 약속은 개인의 사사로운 편익이나 감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법으로 금한 것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며, 명령지시는 간명하고
적을수록 좋다.

여씨춘추 여화에도 "명령이 가혹하면 듣지 아니하고, 금지사항이 많으면
지켜지지 않는다(영가칙불청, 금다칙불행)"라는 말이 보인다.

< 이병한 전 서울대 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