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색상품도 있다.

기업은행은 자사가 경매신청한 주택이나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경락대금의 50%까지 대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을 해소해 자산건전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15% 안팎이다.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에겐 최대 3%포인트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경락대금의 50%를 5년동안 빌릴수 있다.

낙찰받은 물건이 공장일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물건이라도
대출해준다.

이때는 경락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도 8년으로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또 자사가 보유한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조건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