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변호인 실수로 재판못한 바뀐 딸 부모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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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에서 바뀐 딸을 23년동안 길러온 부모가 병원에 이어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
서울 강서구 등촌동 김모씨(49.주부)는 15일 변호인 신모씨의 부주의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정식재판을 받을수 없게 됐다며 변호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딸이 커갈수록 부모를 닮지 않은데다 정신지체
증상까지 보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측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 7월 강제조정을 통해 2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 변호인과 상의끝에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정식재판을 받을려면 법원의 조정결정문이 도착한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김씨는 결정문도착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변호인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
서울 강서구 등촌동 김모씨(49.주부)는 15일 변호인 신모씨의 부주의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정식재판을 받을수 없게 됐다며 변호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딸이 커갈수록 부모를 닮지 않은데다 정신지체
증상까지 보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원측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 7월 강제조정을 통해 2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 변호인과 상의끝에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정식재판을 받을려면 법원의 조정결정문이 도착한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김씨는 결정문도착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변호인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