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7월부터는
의무가입기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따라 단말기 보조금이 10만원선으로 떨어져 가입비용은 20만-30만원
올라가는 반면 통화및 서비스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약할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전화 5사와 이동전화 공정경쟁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의무가입기간 단축방침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전화 5사는 11월부터 의무가입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현재 30만-40만원선인 단말기 보조금은 내달 25만원, 99년초
15만원으로 줄어들고 99년 7월부터는 10만원이하를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미국 영국등 선진국의 보조금 운영방식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조금 규모에 대한 지침을 정하기로 했다.

의무가입기간이 폐지된 이후의 보조금 상한선은 2-3개월분의 통화요금
이나 단말기 가격의 30%선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신 통화불량등으로 가입해지할때 언제든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통화료 부담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입해 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회사별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기지국등 시설투자에 활용, 통화품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해외출장을 가거나 단말기를 잃어버렸을때 이동전화를 일시정지
시키면 앞으로는 착발신이 모두 정지된다.

분실단말기 회수를 위해 1개월정도만 수신기능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지금은 일시정지 시켜놓으뒤 한달에 3천-7천원만 내고 전화를 받을수
있다.

이동전화 회사들은 가입자를 부풀리기 위해 가입자가 없는데도 단말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던 가개통을 하지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환수하는등의 조치를
위할 방침이다.

정통부도 가개통 실태를 조사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가개통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