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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주주집단 소송제' .. 승소땐 다른주주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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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집단소송제는 일반적으로 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주체와 소송 대상 요건은 시행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주주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제와는 다르다.

    주주대표소송제는 소액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상법상 소액 주주 요건은 전체 지분율 5% 이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주주가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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