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서울시 주택재개발과에만 근무한 6급 행정주사가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재산형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2일 서울 신문로 2-3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인
(주)거삼 회장 최수현(54)씨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받은 전직 서울시 주택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62)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최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4년부터 96년 정년퇴직때까지 13년간 서울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에서만 근무해오면서 2백억원대의 부동산과 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재산을 형성했으며 2억원을 석재회사에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의 재산은 경북 김천시, 경기 군포시, 강원 고성군 등
전국에 걸친 개발예정지 임야 7만여 를 비롯해 속초에 대형 아파트 1채,
서울 상도동 주택 등 2백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6년간 시청공무원으로 일해온 이씨의 공식 수입은 월급 2백여만원이
전부여서 축재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지난 84년 재개발 사업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재개발과로 옮겨가면서 축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과장 등 상사를 교체하거나 자신의 인사발령까지 즉각
취소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을 중시, 인사청탁 등을 위해
고위직에 금품을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수감중이던 최씨를 위해 옥중에서 편의를 봐주고
2천1백만원을 받은 설진옥(48)씨 등 영등포구치소 직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2~5월 자금난을 겪자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에게 10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억1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