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업 외에 정보처리 화물운송 부가통신 등 6개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기업지원관련 서비스업을 추가시키기로 한데 따라 그 대상
업종을 확정,1일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6개 서비스 업종은 <>연구및
개발업 <>화물운송 등 물류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업
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이들 업종을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들 업종의 경우 10월1일 이후 최초 투자를 개시한 것과 지난 97년
1월1일 이후 투자개시를 한 것으로서 현재 투자진행분인 것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확대한데 이어 8월엔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한정되던 대기업의 공제대상
을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