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외국국적 공직 허용' 백지화 .. 법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는 28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해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례법은 지난달 발표한 시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 내국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보장키로 한 당초 조항을 외교분쟁 소지를
이유로 폐지했다.
또 한국국적 보유와 상관없이 해외동포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도 없앴다.
특례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된다.
특례법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여권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아
입국하게 된다.
이 자격을 얻은 동포들은 의무적으로 입국후 14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 및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요건과
활동범위를 제한, 중국 동포 등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할 경우
선거를 할 수 있다.
외국거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은 한해
연간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안은 또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모두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거소신고증으로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
갖는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례법은 지난달 발표한 시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 내국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보장키로 한 당초 조항을 외교분쟁 소지를
이유로 폐지했다.
또 한국국적 보유와 상관없이 해외동포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도 없앴다.
특례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된다.
특례법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국여권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아
입국하게 된다.
이 자격을 얻은 동포들은 의무적으로 입국후 14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 및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요건과
활동범위를 제한, 중국 동포 등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재외국민이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할 경우
선거를 할 수 있다.
외국거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은 한해
연간 1백만달러까지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안은 또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모두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거소신고증으로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