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자 피해 보험금 지급 판결"이란 신문보도를 봤다.

즉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때 보험 수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에 의한
사망사고는 모두 줄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을 할 준비단계"로 해석, 형사범으로
재판받게 한다.

벌금과 변호사 수수료 등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한다.

또 사회봉사명령도 받는다.

선진국은 이같이 음주운전을 철저히 뿌리뽑으려 한다.

그런데 우리 법정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판결이 자칫 음주운전을 조장,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 강희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