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미달 사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 속에서 영업사원이 덤핑판매
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27일 I제약사가 미수금 등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영업직원 성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씨는 절반인 5천6백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재도 받지않고 할인판매를 해 회사에 손실
을 입힌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사가 목표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도 50%의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I사는 성씨가 영업본부장의 결재없이 인천지역에서 드링크를 덤핑판매해
1억1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지난 96년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