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25.7평이하 주택을 5가구이상 짓거나 구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책"을 확정짓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임대주택사업이 활기를 띠면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4천4백5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전용
18평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25.7평이하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세수 감소를 고려, 이들 세금을 1백% 면제하고 있는 18평
이하와는 달리 감면율을 25%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자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 공포하는 날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18~25.7평이하 주택 5채를 건축하거나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등록세
를 25% 덜 내도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구입하는
18~25.7평이하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25%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
했지만 이는 무주택자가 집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사업자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