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추첨이나 공개입찰방식으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건설업체들이 아무 제한없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상가 분양 전후에 분양사실과 분양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방법도 추첨이나 공개입찰
뿐 아니라 선축순 개별분양계약등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상가를 분양받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
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받도록한 분양보증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