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로 불리는 서울·연세·고려대 및 의과 대학 신입생 10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연도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은 전체 1만 2062명 중 12.59%에 달하는 1519명이었다.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2024학년도 신입생 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은 418명으로 13.29%로 집계됐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까지 축소됐다가 올해 확대됐다.특히 수도권 의대가 비수도권보다 강남 3구 학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12개 의대 신입생 중 강남 3구 학생은 1029명 중 236명(23.22%)이었다. 입학생 5명 중 1명 이상은 강남 3구 출신이다.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곳은 가톨릭대로, 입학생 95명 중 33명(34.74%)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대학별로 서울대는 3670명 중 481명(13.11%), 연세대 3819명 중 515명(13.49%), 고려대 4573명 중 523명(11.44%)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학 서열과 전공 서열이 중첩돼 작동하는 사회"라며 "과도한 서열과 쏠림, 그로 인한 지나친 경쟁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어 의대·지역·계층 쏠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이자 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 씨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영미 씨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장을 받았다.13남매의 엄마인 이 씨는 출산장려협회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씨는 23세 때 처음 임신해 44세 때 마지막으로 임신했다. 자녀들은 연예인,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으로 성장했다. 막내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이 씨는 "20여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잘 커 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1980~2000년대와 비교하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도 없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산부의 날은 임산부와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제정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
고객 사은품을 회사 허락 없이 반출해 영업 활동에 사용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통보는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만큼 형법상 절도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A사는 2023년 2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 등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절도)했다는 이유에서다.회사 측은 허락 없이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해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한 점과 고객 응대 업무에서 빠지라는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 보고 지휘체계를 무시한 점도 해고 사유로 들었다.이에 B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2023년 4월 "절도와 업무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도 직원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도 대부분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머그컵 무단 반출로 A사의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만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다만 "B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