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와 은행의 신탁계정에 대한 싯가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발행돼 편입되는 채권이 1차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회사채는 신탁재산에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는 투신상품의 투자수익률이 급변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점진적인 투신상품(펀드) 싯가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싯가평가 시행 초안을 마무리중이라며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채권 신구종을 구분하지 않고 신규펀드에 대해 싯가평가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시장 환경이 나빠 이 방침을 철회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펀드에 들어가는 신규채권에 대해서만 싯가평가로
편입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각이 대거 이뤄질 2000년부터 신규펀드에
대해선 전면적인 싯가평가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곧바로 신규펀드에 대해 싯가평가를 시행하면 펀드 수익률
급변으로 자금 이탈같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펀드에 대한 전면적인 싯가평가는 부작용 우려때문에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위는 또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채만 투신사와 은행신탁의 고객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는 무보증회사채의 경우에만 신용평가가 의무화돼 있으나 보증채도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기존펀드의 부실채권 상각기간과 상각비율은 투신펀드와 은행신탁
간의 형평성 및 개별 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투신사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