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은 어떻게 하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유전자 감식이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DNA모양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 세포가 존재하는 신체조직과 분비물에서
채취된 DNA내 염기서열 및 물질성분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유전자
감식의 기본원리이다.

사람의 유전형질을 결정하는 DNA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변이형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변이부분의 DNA를 최고 1억배까지 증폭해 염기서열 등을 비교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동일한 분석이 나올 확률은 최소 1억분의 1정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이 유전자 감식을 받을 경우 절대로 같은 사람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전자 감식은 크게 세포핵에 포함된 DNA 염기서열 분석법과 미토콘드리아
내 DNA염기서열 분석법 등 두가지로 나뉜다.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핵 DNA 염기서열 분석법은 세포에서
핵DNA를 추출해 염기서열상의 차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숨진 지 수년이 지난 유골의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이미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된 적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DNA염기서열 분석법은 핵대신 미토콘드리아에서 DNA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

1개의 세포내에는 보통 2천~3천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채취가 쉽다.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죽은 세포에서도 추출이 가능해 활용빈도가 높다.

이같은 유전자 감식법은 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단점에도 불구
하고 정확도가 높아 갈수록 적용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가 주로 형사
및 국가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정확도 등에서 미국등 선진국에서 쓰이는 유전자 감식법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게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이승환 유전자감식실장의 설명.

대검은 현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들의 유전자를 보관하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서울대 의대와 고려의대 법의학교실 등 7~8개 대학에서도 유전자
감식법을 연구중이다.

이들 대학에는 상속과 관련된 친생자 확인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면수 유전자분석실장은 "앞으로 유전자 감식법은
컴퓨터를 이용해 어느정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열쇠"라며 "국내
에서도 이에대한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