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개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발,금융노련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금융노련이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이기호장관 주재로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긴급 소집,
추석전 체불임금 해소대책과 함께 금융노련 파업계획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
대책을 논의,이같은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이장관은 체불임금의 추석전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도록 지시하는 한편 금융노련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토록
강력히 종용할 방침이다.

이장관은 특히 금융노련이 끝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이 지켜
지는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금융구조 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은행구조 조정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구조조정도 실패하게 된다는 판단아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금융노련이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동자를 엄정
처리키로 했다.

금융노련은 현재 30%의 인원감축과 9개월치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에 40%의 인원을 감축하고 3개월치의 퇴직위로
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