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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기택씨 16일 소환 .. 경성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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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비리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5일
    이기택 전의원에게 1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지검 청사로 출두해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의원이 경성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15일 오전 9시까지 출두토록 전화로 통보했으나 오지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총재가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내일 출두하도록 정식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의원이 경성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금품수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지난해 대선직전 국세청의
    불법모금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 이번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 의원을 재소환해 국세청 임채주 전청장과 이석희 전차장을
    통해 기업들로 부터 53억원을 모금한 경위와 전체 모금액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서 의원이 이 전차장과 짜고 현대 SK 극동건설 등으로부터
    23억원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는 등 국내 5개 대기업들로부터 53억원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선자금 모금이 지난해 11월 14일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인
    10월 27일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의원을 1~2차례 더 소환 조사한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1억1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자진출두한 백남치 의원에 대해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
    했다.

    한편 청구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이 청구
    그룹의 동서울상고 부지매입 등을 둘러싸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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