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0.12%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또 0.10~0.12%미만으로 면허가 취소된 때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기준을 마련, 앞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법원방침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을 감안,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상의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알콜농도 0.12미만~0.1%(경찰면허처분취소
기준)의 수치로 측정돼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일 경우에만 구제키로 했다.

그러나 운전이 생업이더라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나 음주
전과자 등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