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4일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의 불법선거자금 모금이지
대선자금 자체가 아니다"며 "서 의원이 개인채널로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
부터 선거자금을 불법모금했다면 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로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검청사에 자진출두한 서 의원를 상대로 국세청이
53억원을 불법모금한 과정에 개입한 경위와 정확한 모금액수 방법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세청의 불법모금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의 불법모금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선자금 모금도 지난해 11월14일 정치자금법 개정이전에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에 왜곡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자출두했으며 정국경색을 푸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을 2~3차례 더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삼성 LG그룹 등이 한나라당에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법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자금이
지급돼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