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밤 10시까지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디오방의 경우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풍속 영업 관련 회의를 열어 노래방과 비디오방
영업을 내년 3월1일부터 24시간 허용하고 배경화면이나 시설을 건전하게
꾸민 노래방에 한해 청소년 출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전화방, 섹스숍, 티켓다방 등의 신종 변태 풍속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단속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풍속영업 단속이 기관별로 중복돼 민원과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윤락행위 알선 <>미성년자 출입허용 및 주류제공 <>음란물
판매 및 상영 <>영업시간 준수, 칸막이 설치여부는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준수 사항은 시.군.구에서 전담하게 된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