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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내항면허도 세금혜택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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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금강산관광 유람선사업이 내항 면허로 결정됐으나
    내항이라도 세금 적용에 예외나 특례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부 부처내에서 세금 적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도 내항 면허를 엄격하게 규율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 현대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시사했다.

    또 "내항에 의한 부가세 적용 등 세금 부과 문제는 전적으로 재정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금강산관광 유람선 운항의 내항 면허를 세금
    중과로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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