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와 기사형식으로 게재되는
광고도 부당한 내용을 담았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각종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월 고소득 보
장"이나 "1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
킬만한 문구를 넣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침개정을 통해 여러 제품을 같이 팔면서 한 상품에 대한
표시판만 부착하는 등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이나 내용을 생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함께 팔면서 한우고기 표시판만
부착해 젖소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부당한 행
위로 제재를 받는다.

또 수험생 교재광고 기준도 마련해 "시험일 확정"또는 "취업보장"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일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실제할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할인특매와 관련된 부당표시광고기준을 이번 개정 지침에
편입시켰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