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일 전국 24개 "일하는 여성의 집"과 22개 "여성회관" 등 70개
훈련기관에서 여성가장실업자 3천4백8명을 상대로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참여자격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세대주 또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으로 제한된다.

훈련생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훈련기간동안 월 25만~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직업훈련과정은 미용 조리 텔레마케팅 컴퓨터방문지도 등 1백28개 과정이다.

이번 여성가장 실업자 대상 무료직업훈련은 고용보험에서 훈련비가 지원되는
것과 달리 사회복지차원에서 실시되며 국비로 전액지원된다.

이에따라 선발기준도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장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훈련참여를 원하는 여성가장은 가구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여성가장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도별 훈련인원은 서울 1천39명, 부산 3백59명, 인천 2백명, 대구
1백61명, 광주 1백34명, 대전 82명, 울산 70명, 경기 6백75명, 강원 60명,
경북 1백30명, 경남 1백35명, 충북 90명, 충남 45명, 전북 75명, 전남 63명,
제주 63명 등이다.

문의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02)503-9746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